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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2.12.15
보통 다들 매년 연봉계약서보고 싸인하시나요?

저는 신입사원때만하고 매년 통보받고 별도로 싸인도 안하는데 다들 매년 인사팀과 협상해서 싸인하나요? 법적으로 안해도 문져는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 근로(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상된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첫 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에 따른 근로조건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 및 작성하여야 하므로, 연봉이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노동부 근로감독 또는 신고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