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입사원때만하고 매년 통보받고 별도로 싸인도 안하는데 다들 매년 인사팀과 협상해서 싸인하나요? 법적으로 안해도 문져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 근로(연봉)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상된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첫 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속에 따른 근로조건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경 및 작성하여야 하므로, 연봉이 달라지는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노동부 근로감독 또는 신고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