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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딱 5일만 25시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수급 중지가 될까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취업으로 인정된다 하여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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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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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발생하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5일간 근로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5일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일만 25시간 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꼭 근로일 및

    소득을 신고해줘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