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주말도 포함 6일 근무 인데요 그럼주차수당은 6일포함해서 주차수당을 주는건지 그리고 주말근무는1.5배를 쳐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도 포함 6일 근무 인데요 그럼주차수당은 6일포함해서 주차수당을 주는건지 그리고 주말근무는1.5배를 쳐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6일동안 근무하는 시간만큼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째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주 6일 48시간 일한다면 그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말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주 6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말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몰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6일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1일치 임금이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는 어떤요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지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6일 근무라면 적어도 1일의 임금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