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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체육대회는 근로 인정되는가요?
주말 워크숍 또는 체육대회 등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일반적으로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해당 경우 사용자는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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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이후, 채용검진을 받아라는 연락
통상적으로는 최종면접 이후 합격 통보를 하면서 입사 준비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 경우에는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이미 회사와 최종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고, 근로기준법에 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체검사(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채용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정신병, 심장병, 신장 질환, 폐 질환 등이 있다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상 사업주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므로 채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체검사 이후 탈락 통보를 받는다면 탈락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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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써 대상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8구합 23680)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삼자(형)의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및 반환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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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새로운 업종으로 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 또는 영업승계 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라면 고용센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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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종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022년 10월 딱 한 달이므로 약 20일 내외이고 과거 근무지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나중에 타 사업장에 이직하게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16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한달만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되므로 이직사유 정정은 무의미하고, 게다가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만 확인하므로 더더욱 한달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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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알바 등)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만두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를 위반하여 당일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30일 후에 근로계약를 해지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 불이익, 향후 평판조회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이 때에는 언제든 사직을 통보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퇴사의 효력은 30일 뒤에 발생하므로 업무 정리 및 여러가지 분쟁,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시일을 두고 퇴사 기한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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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와 원하는 시기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직서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드라마에서 상사가 사직서를 버리며 "이 사직서는 안받은 것으로 하겠어..!"라며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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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신고서만 고용보험공단으로 제출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신고서 제출 당시 회사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마지막 급여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또한 10월 중에 퇴사한 경우 법적인 상실신고 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11/15) 근로자가 이를 조기 신고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 11/15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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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6일 1일 12시간 근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하여 그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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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도과한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청구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퇴사 전 인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뒤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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