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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4
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다보면 회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되기도 하던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면 퇴사를 못하는 건가요? 퇴사도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가 반려된다고,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수리가 거부되더라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한달~두달 후에 그만두시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가 반려되더라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직희망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용자가 반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

    이경우는 사직을 반려한다해도 통보날짜후 한달 내지 그다음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다 이경우입니다.


    2. 사직의 동의를 받는 방식

    이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사직에 동의해주세요 라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가 합의하지않고 반려하면 사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 곧바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반려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근로를 강제당하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참고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을 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와 원하는 시기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직서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상사가 사직서를 버리며 "이 사직서는 안받은 것으로 하겠어..!"라며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