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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근로시간 준수는 근로계약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이라도 참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상정의 도리로 어느 정도의 개인사정을 봐주는 것 뿐인 것이죠.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당연히 이에 대해 지적이 가능합니다.다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각 등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은 문자, 사실관계를 적어 향후 재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등의 사유서를 남겨두거나, 지각 등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는 증거자료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래야 수차례 근로시간 위반이 누적되어 징계등에 이르렀을 때,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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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차감 지급에 대해서 단순노무직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 또는 불시에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3항에 따라 제50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는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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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응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 의사 합치)이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권고사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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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어느정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근무일수/365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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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 3년차인데 연차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아래의 휴가일수가 법정 휴가일수 입니다.)1년차: 최대 11일(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2년차: 15일3년차: 15일4년차: 16일5년차: 16일6년차: 17일7년차: 17일8년차: 18일....최대 25일연차휴가를 미리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사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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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날 휴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위의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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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온라인 교육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먼저 해당 실업인정 기간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와 학원 발급 출석부를 제출하거나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등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시간 미만 특강은 1회, 이상은 2회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두 가지 모두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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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반대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제출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판단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 막대한 지장 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사실상은 행사하지 못하고, 행사하더라도 휴가 전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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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은 350만원 / 209시간 = 16746.411 원입니다.여기서 209시간은 (365일/12개월/7일)*48시간으로 도출되는 것인데 48시간은 주5일 근무시간+주휴일을 더한 시간입니다.즉 365일 중 한달에 몇 주가 있는지 계산 후 1주의 유급시간를 곱하면 209시간이 도출되므로 월급 350만원에서 209를 나누면 질문자님의 시급이 도출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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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0/1입사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10/15까지 신고하면 10월 보험료가 확정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따라 10월 급여가 10월 25일~30일 사이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10월에도 보험료 공제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10/15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0/1입사자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자만 당월 가입 가능하므로 11/1자로 가입되게 되며 이 때에도 역시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11월에 공제 및 납부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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