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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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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및 15일 이전 입사와 15일 이후 입사시 4대보험 적용월이 다른가요?

급여일이 10일 경우 10월 13일 입사직원과 16일 입사직원의 4대보험 적용월이 12월10일 급여에서 공제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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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일 입사자인지, 1일 이후 입사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일과 4대보험 적용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1일 입사자는 첫달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공제됩니다.

      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은 고용보험만, 이후 달에 2가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이건 16일이건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된 보수액의 0.9%만큼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0/1입사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하므로 10/15까지 신고하면 10월 보험료가 확정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따라 10월 급여가 10월 25일~30일 사이에 지급되는 회사라면 10월에도 보험료 공제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15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0/1입사자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자만 당월 가입 가능하므로 11/1자로 가입되게 되며 이 때에도 역시 임금 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11월에 공제 및 납부할 수도 있고, 12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