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동고비159
냉철한동고비159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ᆢ한달기준을 몇일로 잡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통상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209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에 4주 또는 5주인 주를 1년에 평균한다면 4.345주가 산출됩니다.

    (1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시급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수가 아닌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40시간의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월급근무자입니다 급여는 3,500,000 받는데 한달계산법알려주세요ᆢ한달기준을 몇일로 잡아야 하나요???

    ---------------

    몇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짜는 주휴일 1일 추가하여 6일*4.345주 정도 됩니다.)

    네. 주40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 (8*5+8)*365일/12월/7일

    선생님의 기본급이 350만원이므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6,746원입니다.

    하루 일당은 16746*8시간입니다.

    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임금, 주휴수당 포함

    (8시간*5일+8시간)*4.345주*16746원=약 35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시급=3,500,000÷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주일 중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4.3452주여서 21.73일을 1개월의 근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일을 포함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0+8)*4.3452)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은


    350만원 / 209시간 = 16746.411 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365일/12개월/7일)*48시간으로 도출되는 것인데 48시간은 주5일 근무시간+주휴일을 더한 시간입니다.


    즉 365일 중 한달에 몇 주가 있는지 계산 후 1주의 유급시간를 곱하면 209시간이 도출되므로 월급 350만원에서 209를 나누면 질문자님의 시급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