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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놈 촤하
나란놈 촤하22.10.31

새로온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을 뽑았는데 1년이 다되가도록

항상 지각을 해요. 최소 9시 1-2분 지각은 예사고 30분 한시각 지각도 서슴치 않네요.

사무실에 사장님께서 항상 계시는데

뭐라하질 않으니 제가 한소리 하자니 그렇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병원을 너무 자주갑니다.

지각은 지각이고 병원 핑계로 오전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근태나쁜 직원한테 제가 따끔하게

한소리해도 될까요?

업무특성상 한사람이 빠지면 나머지가 다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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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징계사유 중 하나에 속합니다.

    다만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태가 불량한 부하 직원에 대해 상사로서 지적하는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이나 부서장등 인사권이 있는 자가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에 잦은 지각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경고, 감급, 정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나 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가 좋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내 인사권자가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정당한 수준의 징계(근태불량에 따른 경고, 견책 등)를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교화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인사관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직원의 상급자라면 지각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태가 심각한 경우라면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여 징계 등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불량인 직원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로서 부하직원에게 근태불량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의 잦은 지각 등 근태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나 기타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로시간 준수는 근로계약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이라도 참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상정의 도리로 어느 정도의 개인사정을 봐주는 것 뿐인 것이죠.


    근로자가 이를 악용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당연히 이에 대해 지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각 등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은 문자, 사실관계를 적어 향후 재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등의 사유서를 남겨두거나, 지각 등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는 증거자료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차례 근로시간 위반이 누적되어 징계등에 이르렀을 때, 다툼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하직원에 대하여 근태를 관리할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두경고등 징계를 수행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