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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딱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데요.안타깝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 조항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4시간만 근로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휴게시간을 강제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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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중에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용직부터 단시간 근로자까지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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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여러 직장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퇴사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2.9.30 퇴사 당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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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8-07-21 ~ 2019-07-20: 11일2019-07-21 ~ 2020-07-20: 15일2020-07-21 ~ 2021-07-20: 15일2022-07-21 ~ 16일질문자님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와 같으며, 퇴사시 위의 연차에 대한 잔여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ㄹ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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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사전에 정한(약속한) 임금(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을 의미합니다.이에 반해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된 모든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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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6일 제외 1일의 행방)위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은8*5(4일의 근무일+유급주휴일1일)*4.34 = 173.6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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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된 당사자의 경우에는 격리 지역 이탈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하거나 조정한 회사관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분명히 범죄지시자에 대해 형사상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되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근했더라도 확진자 혼자 형사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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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보통 그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대인 12-13시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그 안에 간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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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직 통보를 하는 방법은 정규직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서 퇴사 통보기한 등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서 양식에 사직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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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위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근로자 갑과의 근로계약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갑에게 '우선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기가 취업규칙 변경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며이렇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근기법 제4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자유로이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불리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주 이내 퇴사 통보를 했으면 그것으로 2주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기존 직장 사업장에 해당 대법원판례에 대한 이행 요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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