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숙연한아비121입니다
회사원이라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몇번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렵게 표현 되있던데 쉽게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지급 조건 없이)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통상임금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임금명세서 항목 중 법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들어오는 항목들 위주로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며, 내일 당장 퇴직하더라도 오늘 얼마 받을지가 미리 예상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개념 도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a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자격증 수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사전에 정한(약속한) 임금(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된 모든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매월 정기적), 자격수당(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매월 지급), 정기적인 상여금(매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가 있어야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 차량운행기록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차량운행수당 등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근로의 대가로 매달 동일한 금액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