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일 때 퇴사 는 1번 경험 해봐서 대충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수습기간에 퇴사 는 따로 절차 같은 게 있을 까요?? 아니면 그냥 통보식 으로 전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의를 주신것이 아니라 퇴사 예정이신 직원이라고 판단되며 그것을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습사원의 퇴사 시 회사에서 사직원 양식을 다르게 구비 해 놓거나 결재 라인을 다르게 정해 놓는 등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작성하신 근로계약에 관련 항목이 있는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습직원도 정규직과 동일한 퇴사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다양한 문제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여 처리를 하는것이 깔끔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별도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퇴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회사에 퇴사 및 퇴사일에 관해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퇴사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수습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퇴사절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서장과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직 통보를 하는 방법은 정규직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서 퇴사 통보기한 등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사직서 양식에 사직 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일 때 퇴사 는 1번 경험 해봐서 대충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수습기간에 퇴사 는 따로 절차 같은 게 있을 까요?? 아니면 그냥 통보식 으로 전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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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고 한달 쯤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사직이 바로 수리되면 수리되는 날부터 그만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으로 보통 퇴사 하기 전 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직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직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의 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구두와 서면 모두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