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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칠면조134
지적인칠면조13422.10.14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며

회사 내 직무변경 지원절차에 지원하여 직무를 변경한지 3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업무환경, 과도한 업무지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었고

내심 나의 몸값이 어느정도 될지 갈음을 해보고자 타회사에 채용지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고자 사직일자를 2주일 후로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주일 후 :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입사일)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이며 매우 불쾌하다는 언급을 하며,

1개월까지 보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입사취소가 되던 그것은 회사에서 관심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2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취업규칙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좋은 방법은 서로 양보를 하던, 협의에 의해서 원하는 2주일 후로 퇴사일을 결정짓는 것일텐데

협의는 절대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입니다.

(저는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사원 인데 회사에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회사에서 1개월까지 보류를 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는 입사취소 처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직이 취소된다면, 저는 자진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나름 압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알려주십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서로 좋게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매우 난감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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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간 근로하고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1개월 후로 지연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이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입사일은 2주 뒤로 하되, 4대보험 가입일은 1개월 뒤로할 수 있도록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위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동시에 근로자 갑과의 근로계약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갑에게 '우선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기가 취업규칙 변경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근기법 제4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자유로이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주 이내 퇴사 통보를 했으면 그것으로 2주 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장 사업장에 해당 대법원판례에 대한 이행 요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