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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6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궁금합니다.

1일 8시간씩 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근무입니다.(2일 中 1일 주휴일)

간단해보이는데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194.7시간 맞을까요???

1일 평균 유급시간수 = 6.4시간 * 365/12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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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62.22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4.67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일의 근무형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6일이 한달 평균 (7*4.345)/6일=5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한달간 4일*5회=20일 근무하게 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해서 8시간*20일+(36.8/5)*4.345 = 192시간 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6일 제외 1일의 행방)


    위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은

    8*5(4일의 근무일+유급주휴일1일)*4.34 = 173.6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