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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80~90%를 지급할 때 기준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세전급여 자체가 인상된다면 당연히 수습기간 중의 임금도 인상되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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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유급주휴일 적용 대상이 되며, 당연히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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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 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에서의 병가 또는 휴직 불가 통보 등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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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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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급여계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면2200000/30*18(13일~30일의 날수)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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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예상액과 예상 수령기간을 확인하려면 통상임금, 근무기간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n1v1jCtGrs6ckqnWsPhpX18yGq22lJ1TxYZlmZh3L1JjZyLMjvL8!-1225391831!-881444402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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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법령에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과 같은 방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최저기준)다만, 정규직과 계약직원의 취업규칙 등이 다르게 정해져 있고, 정규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계약직원과 휴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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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이주, 주택구매를 위한 비용조달 등이 그 예입니다. 위의 법률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사유(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을 요청하여 매년 irp계좌에 적립하도록 하여 향후 퇴직금 체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한편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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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병가 사용 후 정년이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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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로시간 역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 15시갘 이상이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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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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