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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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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10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0% 지급, 2013년부터는 전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안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다만 2010년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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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를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급여액 (법 제70조제3항, 법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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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제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반드시 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최근 3년 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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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휴직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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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정산은 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하여 부족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입금하여 적립해주면 되므로 해당 퇴직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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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0/5/11 ~ 2021/5/10 : 11일2021/5/11 ~ 2022/2/28 ; 15일위의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이를 연차구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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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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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작성에 관하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마지막 근무일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로 적습니다. 7/29로 작성시 사용자는 7/30을 사직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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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을 사용 법적으로 다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지켜 연차사용촉진 및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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