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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다하고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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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다만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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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법정휴가 또는 약정휴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부여된 휴가 중 미사용 부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법정휴가(8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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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다면, 그 사직서 작성이 강압, 강요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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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공개채용 진행 없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수정하여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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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장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3개월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계약 종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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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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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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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화-토 근무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무급휴무일 관련 : 근로기준과-2325, 2004.5.10.근로기준법 舊 제49조(現,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관련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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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17일 퇴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취업규칙상 해보통보기한 및 의무에 대해 규정된 것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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