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시설 직원 중 화~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현충일의 경우 국경일이 아니여서 대체공휴일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휴일이니 화요일(6월 7일)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노사간의 합의 본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고,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6월 6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중 하나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무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화-토 근무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무급휴무일 관련 : 근로기준과-2325, 2004.5.10.
근로기준법 舊 제49조(現,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관련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사례의 경우 별도로 휴일을 하루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 근로 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대체휴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현충일의 경우 국경일이 아니여서 대체공휴일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공휴일이니 화요일(6월 7일)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6월 6일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요일을 쉴 수 있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휴무하는 날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주휴일)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평상시 해당 직원의 주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휴일의 중복이라면 별도 행정처리 없이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월요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근로자의 휴무일또는 휴일과 겹칩니다.
1.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유급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
2 .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휴일만 적용하면됩니다.
별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휴일이어서 그날과 현충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다른 날을 대체공휴일로 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쉬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토요일인 경우 일요일 및 월요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요일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따로 쉬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합의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