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5월28일날 직장에서 다툼이있었고 6월6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간이 짧은걸 인정하고 16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해야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의무인지와 17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원할 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므로 17일 퇴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취업규칙상 해보통보기한 및 의무에 대해 규정된 것이 있고, 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근무하면 되고 인수인계도 그 기간내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합의 없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엑셀과 같은 파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놓고 퇴사하시는 것이 혹시나 하게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선생님이 후임자가 채용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퇴직 의사를 표한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3.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정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당사자에게 그와 관련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사내 규정 등에 명시된 경우 준수하셔야 하며, 사직에 관한 협의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28일날 직장에서 다툼이있었고 6월6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간이 짧은걸 인정하고 16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해야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여기서 인수인계가 의무인지와 17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으로 인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것은 아닌 바,
사전통보기간 준수 및 인수인계절차를 거쳤다면
해당기간 만료이후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가 의무는 아닙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효력은 당기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효력 발생 전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