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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사슴벌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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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조건에는 3개월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지, 무조건 해준다고는 안했다고 하면서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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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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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조건에는 3개월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지, 무조건 해준다고는 안했다고 하면서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만 있으며 별도의 계약기한에 관한 명시가 없다면 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한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장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3개월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습계약 종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

    전환한다 또는전환하여야 한다가 아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환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재량권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계약종료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