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조건에는 3개월수습기간 경과 후 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 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고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지, 무조건 해준다고는 안했다고 하면서
총 2년의 계약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돌아오는 답변은 없고 지금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연장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