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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받는 급여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일정비율만큼 개인 및 법인 부담금으로 공제되는데, 매년 4월 실제 근로소득과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부과하는 일종의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현재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급여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 더 클 수 있으며 만약 임의로 사용자가 더 큰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했다면 매년4월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정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4월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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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월~일 중 어느 날짜로 정할 수 있으며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그 다음 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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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7만원을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 임금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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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7 현재 질문자님의 연차 휴가는 6일이며 이중 5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잔여휴가가 남은 것입니다.다만 6/10에 또 하루의 연차휴가가 추가됨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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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금 대신 보상휴가제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6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고,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했으나 가산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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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특별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따라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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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과 시기 및 금액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센티브 규정 등 포함)에서 사전에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판결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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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병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 입원 기간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질병이직인 경우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 치료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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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그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신고가 완료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식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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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 마다 전전년도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보허묘를 추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올해 예상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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