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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천산갑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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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사업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서 매달 17만원 월급을 덜 받았습니다.. (월급에서 제한다구요)

알아보니 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었는데,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17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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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하여 17만원을 공제하였는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사용자가 집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 임금체불로 보이니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었는데, 지금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17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연금가입되지 않았음에도 공제하는 것은

      동의없이 공제된것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바랍니다.

    • 퇴직금(퇴직연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워 퇴직연금 조건이 되었음에도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회사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월급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 후 위임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월급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매월 17만원씩 공제한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제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17만원씩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가 필요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7만원을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 임금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