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2022. 06. 05. 16:29

야간근로(연장×) 4시간 보상휴가 지급시,

3교대 근무제입니다.

그중 나이트 근무에서 하루를 4시간을 보상휴가를 지급할계획이며, 근로자분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월급제/일 근로 8시간/야간근로 4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산정할경우 2시간(0.5)인지, 6시간(1.5)인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야간근로할 경우 4×1.5=6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4시간분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가산시간 2시간분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2022. 06. 05. 21: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근로의 가산분만 지급한다면 2시간이며,

    야간근로의 시간분+ 가산분을 합쳐서 휴가를 부여한다면 6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상휴가 서면합의서에 내용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2022. 06. 07.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가산수당(0.5)에 대하여는 2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022. 06. 07. 1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금 대신 보상휴가제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6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맞고,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했으나 가산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0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연장×) 4시간 보상휴가 지급시,

          3교대 근무제입니다.

          그중 나이트 근무에서 하루를 4시간을 보상휴가를 지급할계획이며, 근로자분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월급제/일 근로 8시간/야간근로 4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산정할경우 2시간(0.5)인지, 6시간(1.5)인지 궁금합니다.

          ->

          1. 해당 야간근로수당을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경우 4 × 0.5 = 2시간 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6. 2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로 지급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근로 8시간 중 야간근로가 4시간이라면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8시간 외 4시간을 추가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연장 1.5배+ 야간0.5배)을 회사가 보상휴가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6. 06.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0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의 야간근로 시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보상휴가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6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4시간으로 지급하여도 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2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연장×) 4시간 보상휴가 지급시,

                    3교대 근무제입니다.

                    그중 나이트 근무에서 하루를 4시간을 보상휴가를 지급할계획이며, 근로자분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월급제/일 근로 8시간/야간근로 4시간).

                    야간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산정할경우 2시간(0.5)인지, 6시간(1.5)인지 궁금합니다.

                    >> 4시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0.5=2시간분).

                    2022. 06. 05.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는 총 2시간이 부여됩니다.

                      2022. 06. 05.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 4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분 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 따라서, 추가 할증수당분인 2시간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022. 06. 05.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