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받는 급여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6. 07. 15:30

2년 가까이 일을 하고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신청하려고 보험공단에서 신고되어있는 월급여 내역을 확인해보니 거의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신고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실제받는 급여에 맞춰 떼었는지 신고된 급여에 대한 금액에 맞춰 떼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월급을 과대신고된사항이 저에게 어떠한 피해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일정비율만큼 개인 및 법인 부담금으로 공제되는데, 매년 4월 실제 근로소득과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되어있는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부과하는 일종의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현재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이 실제 지급받는 급여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급여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 더 클 수 있으며 만약 임의로 사용자가 더 큰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했다면 매년4월 실제 근로소득에 따라 정산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4월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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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내년 초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2022년도 보수총액)를 통해 3월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보수총액을 정정하시려면 아래의 4대보험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고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022. 06. 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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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후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보험료와 매월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얼마에

      신고되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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