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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14
심심한박쥐11424.01.02

4대보험 급여신고 실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4대보험가입 시 입력한 금액과 제가 받는 급여 수령액이 다른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이럴 때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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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는 임금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르면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현재 책정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4대보험의 부담으로 인하여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월보수액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보수월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이 다르다면 관할 공단에 보수월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