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의 신고기준인 소득월액의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입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시 기준 보수월액은

  • 국민/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금액으로 신고

  • 고용/산재보험은 비과세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신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급여 220만원(비과세 수당20만원 포함)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은 200만원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은 22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월액도 동일하게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모두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모두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 비과세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