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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하계휴가일수 만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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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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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위의 경우 3800만원/12/209로 계산한 것이 시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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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법률개정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으로 인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의미로 국가가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고령이 될때까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하시면 되고, 이를 중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irp계좌 해지 등을 통해 퇴직금을 개인의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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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마지막 달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59시간 기준으로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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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진행하거나 사용자와 합의 후 추가감액을 입금박고 이를 반영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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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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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말 그대로 사직의 권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권고사직서 양식을 준비하여 해당 근로자와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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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휴가는 근무로 인정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일만 휴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주휴일까지 연차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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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의 원거리 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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