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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5.03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무적으로 이슈가 없을까요?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의 이유는 타팀과의 협업이 전혀안되며, 업무 개선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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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승낙만 있다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서(사직 사유: 권고사직) 을 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방식은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각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위로금조로 얼마를 지급하고 사직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순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권고사직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 진행순서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부서를 바꾸거나 업무를 바꾸어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노력하였는데 개선되지 않고 회사 운영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근로자에게 설득하여 자진퇴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진행 방법은 없으며 근로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로 인식하거나, 해고로 변모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받고,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권고사직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에서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2.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일방적인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 규정으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별도 절차를 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하나 실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별도 절차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권고사직 의사표시를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사직의 권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을 준비하여 해당 근로자와 면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정사항이 아니며, 해고의 이슈를 피하기 위하여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