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05. 03. 14:10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가

아침 7시에 조출했을때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봉38,000,000 원 입니다. (근무시간 09:00~06:00) 8시간 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022. 05. 03. 2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임금항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봉 38,000,000원이 모두 기본급이고 주 5일 근무, 매주 주휴일 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월급 3,166,667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5,15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2시간 조출한 경우 15,152원 X 2시간 X 1.5배 = 45,456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5. 05. 1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임금구성항목이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이고, 연봉이 전부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임금은 대략 시급 15,151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05.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다만 조출 2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x2시간x1.5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0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시급×2×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38,000,000÷2,503=15,182

          연장근로수당=15,182×2×1.5=45,546원

           

           

          2022. 05. 04.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봉이 38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16만원이 됩니다. 316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3,16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2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가

              아침 7시에 조출했을때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봉38,000,000 원 입니다. (근무시간 09:00~06:00) 8시간 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3,800만원/12개월/209시간*2시간*1.5= 45,4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장근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계산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3800만원/12/209로 계산한 것이 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고정비용에서 209시간을 나눈것이 통상시급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지시하에 2시반 조기출근을 한것이라면 2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