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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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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연차휴가는 직전년도 출근률에 대한 보상이므로 직전년도 80프로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체가 다 발생하며, 잔여휴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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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이나,(직전 회사와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등)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면서 퇴사사유를 사실 그대로 의원면직으로 신고하면 특별히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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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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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 가능성 여부는 근로자의 기존 건강상태, 연령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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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채웠다는 전제 아래에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및 상실신고 퇴사 사유를 출퇴근불가로 신고해 주어야 하고 거주지 이전 사실을 등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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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유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로도 가능하나,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유불리를 잘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되고근로조건 변경시 개별 근로계약을 모두 변경하는게 아닌 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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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합산 가능)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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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하려면연장근로수당 등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근 90일 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퇴직 전 연장/야간근로가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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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1주당 7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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