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2022. 04. 05. 22:55

이사를하구 출퇴근3시간넘게 하다가..퇴사했어요..아침6시나가서 저녘9시퇴근하니...아들얼굴보기도힘들구,관리가 안돼서...요..한가정에 가장이다보니...생활난이 무서워요..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음..좀편하게 직장을알아볼수있겠는데..진짜안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발생한 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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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사를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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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4. 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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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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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채웠다는 전제 아래에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및 상실신고 퇴사 사유를 출퇴근불가로 신고해 주어야 하고 거주지 이전 사실을 등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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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통근곤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2. 04. 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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