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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성장하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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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독립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지난 2년 동안 학업과 일 병행하면서 본가 근처 한 직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변화하기도 했고 본가가 5가족이 살기엔 제 방도 협소해서 성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현실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서(왕복 5시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근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에 취직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질문자의 경우 본가에서 본인이 독립하여 이사하는 경우라 위 3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통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