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사업장주소로 집을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여 부모님 사업장에서 2년(4대보험납부)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부모님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매장을 여러군데 정리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육아와 사업장이 힘들어 지난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집 문제로 부모님댁에 몇달간 얹혀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 밑에층(같은건물)이 사업장입니다.
이전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혹시 부모님
댁으로 집주소 이전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