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작년 25년 6월 20일에 남편하고 동거를 시작해서 동거인으로 주소 이전을 마치고,

26년 1월 31일 퇴사, 2월 7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신혼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버스 왕복 3시간)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에는 11번코드, 구체적 사유는 06번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 신청해서 오늘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2회 받았었는데 결혼 전에 동거하고나서 8개월 있다가 퇴사한거로 불인정 받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서 동거를 먼저 시작했고, 결혼식으로 인해서 일주일 전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 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결혼 후 이사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게 아닌 동거기간에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출퇴근 곤란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불인정 자체에 이의신청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