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작년 25년 6월 20일에 남편하고 동거를 시작해서 동거인으로 주소 이전을 마치고,
26년 1월 31일 퇴사, 2월 7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신혼집의 거리가 멀어져서 (버스 왕복 3시간)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에는 11번코드, 구체적 사유는 06번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말에 신청해서 오늘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2회 받았었는데 결혼 전에 동거하고나서 8개월 있다가 퇴사한거로 불인정 받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서 동거를 먼저 시작했고, 결혼식으로 인해서 일주일 전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상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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