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의거소이전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25년 12월 예정)의 집(전주)에동거하며 일을 전북 전주에서 일년정도 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강원도 강릉으로 되어있구요.) 예비신랑이 올해 25년 7월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나서 집과 직장을 옮겨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혼집을서울 ,경기로이사예정이라현재 직장은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결혼이 4개월정도 남았는데,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퇴사시 이직확인서상 퇴사코드를 몇번으로 해달라고 하면되는지,그리고 제가 챙겨야할
서류는
무엇이있는지,그리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신청하면되는지 어쭙니다 . 그리고 제가,퇴사와 거주지이전 신고간에 두달 정도에 텀(신혼집 구하는게 늦어져서)이 있는데 이기간동안에 실업기간은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부부합가로 거소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는 11번 개인사정 퇴사이고 상세사유는 4번 가족동거위한 주소이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