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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달 12월 14일 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이 타지 (부산-경남 사천,왕복 4시간) 라서 퇴사 예정입니다. (12/7 퇴사예정)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 : 경남 사천

  • 현재 근무지 : 경남 사천

  • 등본상 주소 : 창원 진해구(친언니 자취 원룸)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전(11/2) 사천에서 진해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 때 ,

11월 2일부터는 등본상 주소가 진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경남 사천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ex. 사천버스카드내역, 택배송장내역 등) 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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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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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

    실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본상 주소와 달리 실거주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인 경남 사천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증빙서류 (ex. 사천버스카드내역, 택배송장내역 등) 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