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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
미루나무꼭대기에조각구름걸렸네24.05.02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때 순서 좀 알려주세요.

현재 경남에 거주중이고 결혼은 작년 12월에 했지만 혼인신고 전입니다.

집이 안구해져서 떨어져 살고 있고 현재 남편은 서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집은 인천에 구했고 7월에 계약예정입니다.

지사마다 다르다고 해서 좀 헷갈리네요.

이사갈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간다는 가정하에 인천고용센터로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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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갈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면 가능한건가요?

    >> 네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간다는 가정하에 인천고용센터로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 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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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하는 시점과 퇴사 시점이 1개월 이내 간격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천으로 이사하면 인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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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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