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후 합가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23.12.02), 거주지이전 전입신고(23.11.24), 배우자의 동거인 전입신고(23.12.11), 근속년수 9년, 왕복거리3시간이상 인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입신고 후 2개월 이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4.6월초 퇴사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하고도 6개월가량 근무를 지속해온 상태입니다. 출퇴근이 매우 버거웠음에도 바로 퇴사가 어려웠던것은 회사에서 부서이동 및 평가인증이 예정 되어있었던 상태라 양쪽부서를 오가며 인계 및 인수 과정을 거쳤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감수하고 근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도 해당이 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간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시점과 사유발생일 간에 기간이 근접해야 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이후 2~3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퇴직을 2~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불승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 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혼인후 6개월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