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23.12.02), 거주지이전 전입신고(23.11.24), 배우자의 동거인 전입신고(23.12.11), 근속년수 9년, 왕복거리3시간이상 인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입신고 후 2개월 이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4.6월초 퇴사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하고도 6개월가량 근무를 지속해온 상태입니다. 출퇴근이 매우 버거웠음에도 바로 퇴사가 어려웠던것은 회사에서 부서이동 및 평가인증이 예정 되어있었던 상태라 양쪽부서를 오가며 인계 및 인수 과정을 거쳤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감수하고 근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경우도 해당이 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 후에도 6개월간 근무후 퇴사한다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혼인에 따른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혼인 후 6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과 퇴사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퇴사의 이유가 출퇴근의 어려움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이직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