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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토끼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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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거소이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1년 2월부터 23년.7월.31일까지 육아휴직


첫째둘째연달아사용


22년 8월 배우자이직


22년 11월 이사 다같이전입신고


위상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가인정중으로 1차교육 이수중이였는데 갑자기.불인정통보받았어요


불인정사유는


8월에.배우자가 이직했는데 1년이.넘은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이유입니다


담당자마다 재량이라그러는데


제가.1년이란.기준이있냐.물어보니 자기판단하에.결정한거라고하네요


이의신청하라고하는데


이의신청은.당연히.할꺼구요ㅜㅜㅜ


불인정사유가맞나요?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이직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육아휴직이 종료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