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라목 기타 수급 미제한 해당되는지…
지난 몇년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며 학업과 일을 계속 병행해온 대학생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모님의 경제 상황 변화와 5인 가족이 살기엔 본가가 너무 협소한 문제 등 가정 형편상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따로 나와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다니던 알바처가 왕복 4시간 거리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에 이직 전부터 학업과 병행하여 근로해왔고 이직 후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주간 대학생도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2년 병행 이력이 있는 제가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과 같이 단순히 독립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