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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앵무새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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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왕복 통근 4시간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린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문제로 인해 이사를 가고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 제공만으로도 자발퇴직시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더라도 이사가 곤란한 상황이면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시간이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변동된 것이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