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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직박구리137
덕망있는직박구리13722.04.05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20년 정도 다니다가

22년 2월 28일자로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를 하고

22년 3월 1일~5월 9일까지 다른회사에 직원 병가 대체 인원으로 단기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부서 팀장님이 병가낸 직원이 한 두달 더 치료를 받아야해서 제가 근무를 한달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한달 한달 연장하는게 좀 그래서 제가 근무를 더 못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연장거부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도 기간 연장은 없고 종료일에 종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에도 5월 9일 종료로 기재돼 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자발적 퇴사 관련 코드로 기입이 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해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회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에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사유를 체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분위기를 보셔서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제출 사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이 추가 근무를 더 물어봤는데 질문자분께서 추가 근무가 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해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자께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약이 종료된다는 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한달 연장하는게 좀 그래서 제가 근무를 더 못 한다고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면 계약연장거부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도 기간 연장은 없고 종료일에 종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에도 5월 9일 종료로 기재돼 있고요.

    계약상 별도 정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기간까지 근무해야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연장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기간연장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시에도 기간 연장은 없고 종료일에 종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 공문에도 5월 9일 종료로 기재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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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신청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연장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의사를 표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