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스크린 알바을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한달에 4번쉬고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3개월근무했습니다 7시간씩 근무했어요밥값도 따로 없구 사장님맘데로 월급에7만정도 더 입금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1주당 7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번쉬고 7시간씩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스크린 알바을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한달에 4번쉬고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3개월근무했습니다 7시간씩 근무했어요밥값도 따로 없구 사장님맘데로 월급에7만정도 더 입금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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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존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월급이나 시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거부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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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번 쉬고 근무일에 7시간씩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한 근무일지나, 급여내역 등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