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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뱀눈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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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스크린 알바을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한달에 4번쉬고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3개월근무했습니다 7시간씩 근무했어요밥값도 따로 없구 사장님맘데로 월급에7만정도 더 입금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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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주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1주당 7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달에 4번쉬고 7시간씩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스크린 알바을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한달에 4번쉬고 근로계약서는 안쓴상태이고 3개월근무했습니다 7시간씩 근무했어요밥값도 따로 없구 사장님맘데로 월급에7만정도 더 입금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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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존재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월급이나 시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거부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한달에 4번 쉬고 근무일에 7시간씩 근로를 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

      •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한 근무일지나, 급여내역 등으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에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