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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나,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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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자세한 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나 2년 미만 근무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2년 만료 시점에 계약 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이든 해고이든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지와 상관없이 총 간로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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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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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일 / 2년차: 15일 / 3년차 15일 / 4년차: 16일 / 5년차 16일 / 6년차 17일 / 7년차 17일 / 8년차 18일 / 9년차 18일 / 10년차 19일 ~ 이런식으로 2년에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휴가를 부여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50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사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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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발생 시 토요일은 휴가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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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9일 뒤에 퇴사하라고 통보했더라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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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정보가 정확치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청구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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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세금과 관련하여는 중복된다하여 특별하게 문제되류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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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분치 않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돱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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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이전에는 행정해석에 따라 1년만 근무해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차의 휴가는 최대 11일 , 2년차는 15일, 3년차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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