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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서 1임금지급기에 대한 일자를 익월 말일자로 정했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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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2.5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치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개인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준다는 2.5일이 유급휴가(유급병가) 처리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고, 재택근무로 인정해준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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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근을 못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되겠지만, 만근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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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라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퇴사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므로 4/16 이후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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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직 의사를 3월7일에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이야기한 4/14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30일 전 퇴사통보 조항을 위반하여 퇴사를 강행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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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급휴가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택근무와는 다릅니다.재택근무시 임금지급은 물론 코로나 지원금 수급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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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므로 통상 토요일은 제외해야하고 그럼 약 7~8개월 이상은 재직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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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9160원 이며8시간 근무 월급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은 1914400원 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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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원래근무날에 연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못 막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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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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