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총 11개월동안 한 곳에서 근무,
4월-10월 디지털일자리 6계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로 5개월 일을하고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3월 8일에 계약만료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출근날이었습니다
4대보험/ 근무시간/ 월급
위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고 받았습니다
1. 6개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였던 사람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전이 아닌 3일전에 계약만료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4. 위의 질문을 제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