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단기아르바이트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2. 03. 14. 22:44

총 11개월동안 한 곳에서 근무,
4월-10월 디지털일자리 6계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로 5개월 일을하고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3월 8일에 계약만료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출근날이었습니다

4대보험/ 근무시간/ 월급
위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고 받았습니다

1. 6개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였던 사람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한달 전이 아닌 3일전에 계약만료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4. 위의 질문을 제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였던 사람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신고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근로계약상 기간제 활용이 맞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달 전이 아닌 3일전에 계약만료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미만의 계약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위의 질문을 제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3.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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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계약직 이후 한달씩 단기아르바이트였던 사람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이 아닌 3일전에 계약만료하자는 통보를 받으면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03.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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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3.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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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라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퇴사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이므로 4/16 이후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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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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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6개월 이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3.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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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유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 03. 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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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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