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개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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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의 급여를 같은 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연봉이 2,800만원이고, 연봉의 1/12를 매월 받기로 정하였다면, 세전 월급여는 약 2,333,334원이 되고,해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약 10.5%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향후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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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본사 쪽 사람들이 물갈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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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확인청구 내용/사유에 "상실 : 상실신고"로 체크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파일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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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봉 협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연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기존보다 삭감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삭감된 연봉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노사 간 의견 차로 인하여 연봉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유로 해고나 징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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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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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참여법 제2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참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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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제약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감사부장 또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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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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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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