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확인청구 내용/사유에 "상실 : 상실신고"로 체크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파일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