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어떻게 방문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2월 28일자로 회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급여일은2월 7일입니다. 2월 급여도 수령 못하였고
실업급여도 안해주는 상황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고싶은데 방문신고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우선 전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면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등 신고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온라인도 가능).